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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3
2762질문과 관련하여...
(법무상담)
1: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임차인마음대로 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업자를 개입시켜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한 후에 대상물건을 다른사람에게 임대하세요.
물론 그때까지의 월차임과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에 나머지금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관계를 타인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때문에 직거래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부딪치면 이해관계때문에 충돌이 나기 쉽습니다.
나중을 생각하시더라도 중개업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write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래 질문에 연관된 것입니다.
: 임대인이 방이 빠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남자 5인)을 들어와서 살게 하겠다는데 가능한것인지요? 협박하는것 같기도 하고...원래 계약시에는 여성1인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 수고 하십시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10-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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