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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1  
    월세 계약해지에 대해서  (법무상담)


김문석씨. 속이 많이 상하셨겠군요.

1: 뭐라 확답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군요.

임대차관계에서 목적대로 사용,수익을 하게되지 못하는 경우가 에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일시적인 것이라...더구나 열쇠를 주어서 들어간 것이고....

분명한것은 집주인이 경솔했다는점이지요.
적어서 공사를하게되면 먼저 연락이라도 했어야 할 텐데말입니다.

2: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관계를 불미스럽게 끝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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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20십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 계약이구요 이집에 들어온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물이 새는것 같다며 확인 해야 한다면서 열쇠를 달라고 하여 출근중이라 할수없이
: 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오니 깨끗했던 거실 욕실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거실 욕실 바닥을 모두 파헤치고 물건들은 아무대나 옮겨 놓았습니다 3일동안 집에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저와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하는것에 너무 화가납니다 계약 해지를 할수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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