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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8  
    임대차계약서?  (법무상담)


1: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은행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70%이내에서만가능하고, 대출받는사람의 연봉이나 신용상태에따라 조정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먼저 전세계약을 해야하지요.

그런데 김영문씨께서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고하셨는데...임대차계약서가 아직 없다니요?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시고 약15일 정도가 소요되어야 대출이 나오거든요. 물론 100% 대출받게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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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어떡해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여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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