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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6  
    궁금해서여?  (법무상담)


1: 정식 전세400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만,구태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세재계약은 인근중개사무소(종전에 계약하셨던 중개사무소)에서 부탁하셔서 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다시 쓰셔도 됩니다.

3: 간편하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종래의 계약서에 특약란에 기간연장을 부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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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를 했습니다.
: 그런데 2년 기간이 지났는데 주인이 더 살아도 된다고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형편상 복비도 좀 걱정이 되고 저희는 4000만원 전세 인데 복비는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궁금해서여 알려 주세여...그리고 주인은 다시 재계약안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래도 다시 재계약을 하는게 안전하지여?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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