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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02  
    자세한 내용입니다  (법무상담)


1: 대상물건의 시가가 약 2억원정도라면(경락가는 이보다 좀 낮은가액이 되겠지만) 먼저 은행의 팔천오백은 거의 채권회수가 되겠군요.

문제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보험회사의 채권인데...
전세보증금이 적은경우 소액은 보험사는 물론 은행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와 은행의 근저당설정일자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3: 은행의 근저당설정일자와 총세대수 그리고 전세보증금액수를 알아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 합니다.

3:시급한 것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 write ---


:우선 주인집 등기부등본을 보면
: 은행권에서 팔천오백만원이 근저당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입오기 전에 설정된것이구요.
: 또 그후에 주인집 아드님 사고로 인해 10월8일 lg화재에서
: 2억원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 저희는 사천팔백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고 전입은 올 1월에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아직 받지 않았구요.
: 건물은 대략 2억정도의 시가인것 같습니다.
: 그래서 지금 근저당 설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lg화재측보다 늦게 설정을 하게되기때문에 보장을 못받을까 우려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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