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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9
2734번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무상담)
1: 일단 배당금액에서 은행의 채무가 변제가 될 것입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의 보증금 중 일부는 은행보다 먼저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2: 강성현님의 경우
은행의 근저당설정일자(채권최고금액,실제차용액)와 강성현님의 임대보증금 그리고 대상물건의 총세대수와 대상물건의 시세를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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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인집 아드님이 26세이상 보험이든 친형의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사고구요 나이제한이 걸려 보험혜택을
: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집이 그 친형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보험회사측에서 집에 2억원을 가압류해
: 놓은 상태입니다.
:
: 만약 경매까지 진행 된다면 1차적으로 은행빛이 나갈것이고
: 2차적으로 보험회사 측입니다.
:
: 주인집에 예기하니 근저당설정을 해준다고는 합니다.
: 하지만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3순위로 되는건가요?
: 만약 경매금액이 2순위까지도 안된다면? 저는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 참 사고 하나로 주인집도 힘들겠지만.. 저희도 어찌해야 할지
: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