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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1
2734번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무상담)
우선 주인집 아드님이 26세이상 보험이든 친형의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사고구요 나이제한이 걸려 보험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집이 그 친형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보험회사측에서 집에 2억원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경매까지 진행 된다면 1차적으로 은행빛이 나갈것이고
2차적으로 보험회사 측입니다.
주인집에 예기하니 근저당설정을 해준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3순위로 되는건가요?
만약 경매금액이 2순위까지도 안된다면? 저는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참 사고 하나로 주인집도 힘들겠지만.. 저희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