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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98
전세계약기간내 이사하고 싶은데요.. (법무상담)
이혜리씨 안타깝네요.
1: 계약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따라 계약이 파기된다면 계약의 의미가 없지요.
보증금을 임대인이 내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전차인을 구해서 (적은금액)으로 다시 전대차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구한다면... 몇 개월 후에 보증금을 올려주는 조건이라면...그 때 집주인과 임대차관계를 맺도록 조건을 붙이면 어떨까요?
당장 일정액이 묶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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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 2월에 2년계약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 갑자기 내년부터 1년간 외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전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 저희 아파트는 전세금이 상당히 내렸고 그다지 전세수요도 없다는데 임대인을 구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