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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6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1: 법정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다만, 실비(등기부등본 등 )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중개수수료는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등기부상 권리를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인측에 문제가 있지요.
임대인과 직접 부딪치지 마시고, 중개업자에게 항의를 하세요.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 write ---


:제가 잘몰라서 두서없이 쓰드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고 싶은것은 우선 두가지 입니다.
: 1.복비가 얼마인지(전세금 1억1천에 2년약정,현재 중도금(5천5백만원)까지만낸 상태로 잔금은 등기부상 깨끗해진이후 주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해결안됨)
: (360,000원을 달라고하는데 맞는것인지)
:
: 2.제가 이사가기전 등기부상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집주인 이야기로는 세입자가 전세설정권을 갖고사기를 쳐서 전에살던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법정소송이 있어서 집주인이 승소도 하고 대신 돈(8천3백만)도 법정에 지불했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 대신 계약서에 등기부상에 그런처리를 깨끗히 하는조건(구두상 2개월으로 이야기함)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1억1천에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돼서 해결을 계속 요청을 했지만 법무사에서 실수를 해서 아직 안됀다고 이야기만 하기에
: 저는 전에 사기당한 경험이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는차에
: 제 아버님이 전세를 준곳에서 계약만료가 됬는데 집이 안나가서 저희가 그쪽으로 전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기가 안맞아 아버님쪽은 대출을 받아 이자도 내야했습니다.
: 집주인 쪽에서도 2개월 정도 걸려서 다른세입자가 생겨 다행이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 이경우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나요..아님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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