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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5
전세 보증금 잔금에 대하여.. (법무상담)
김재성씨 안녕하세요?
1: 사실관계는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잔금일이 없다면 곤란하군요.
3개월은 어떻게 나온 건지 알수는 없지만, 입주시부터문제가 된다면....껄끄러운 거래가 되었군요.
제 생각으로는 법을 운운 할 것이아니고 인근 중개사무소에서 새로이 계약서를 쓰시든지 아니면, 월세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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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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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7월 14일에 3천2백만원에 수원빌라를 전세를 주었는데..
: 현재 제가 직장이 부산이라 빌라를 전세로 주게 되었습니다.
: 당시 임대인은 1000만원을 먼저 주고 2천2백만원을 7월30일
: 까지 준다고 약속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모르고
: 그 기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7월 30일이 지나도
: 주지 않길래 8월 초에 다시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8월 20일
: 정도는 되니깐..먼저 살던 집이 나가야 그 돈을 준다고..
: 기다려 달라길래..그럼 믿어 보겠다 했더니 돈을 주지 않아
: 9월 초에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9월 말에는
: 꼭 나가니 다시 기다려 달라기에 .. 추석이 있어서 나가지
: 않을거다 ..하니 꼭 나가니 기다려 달라해서..그럼 15만원이라도
: 월세로 좀 달라 못 믿겠다..상호 부담도 없는 것 아니냐 하니
: 9월 15일경에 15만원 입금해 주고 9월 말이 되도 소식이 없어
: 10월 초에 다시 전화 하니 10월 말이나 되면 된다고 다시 미루길래 10월 10일 찾아가서 못 믿겠으니 월세로 계약 전환하자고
: 하니 계약을 거부하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며 성질을 부리며
: 집으로 가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돈은 받아야 해서 내용증명을
: 13일에 발송하여 15일 의견을 들었는데..입주하면 3개월이내에
: 돈만주면 되기때문에 25일 잔금처리하면 그 동안 있었던 월세는
: 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자기들은 계약초기부터 10월말이라고
: 하고 들어 왔다..고 우기며 자기 남친이 증인이며 전 증인이
: 없으므로 나의 주장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 무효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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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집주인으로서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 이런 세입자는 첨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 그리고 3개월이내 나머지 금액을 변제만 하면 맞는지 알고 싶고요..만약 25일에 잔금 처리 못하면 26일 바로 법적인 조치를
: 취할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8월 부터 10월까지의 돈에 대하여
: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그리고 처리 방법도좀
: 알려 주세요..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