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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2  
    전세대금 문의합니다  (법무상담)


강성현님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1: 전세금의 보장부분은 대상물건의 경락금액에 달려있겠지요.

2: 근저당설정은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입집과 서로 아는 관계라고 하니...부탁을 해보시죠.
등기원인은 전세보증금이 되겠네요.
아니면 아예 전세권설정을 하셔도 되겠지만...근저당이 유리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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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올초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건물에 은행에서 담보 잡은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였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는 집안이였고요..
:
: 그런데 이번에 주인집에서 사고가 생겨 보험회사측에서 건물에
: 2억원을 가압류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사오기전에
: 서로 전세 계약서 한부만 작성한 상태고요.
:
: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저희가 전세금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까?
:
: 아직 경매가 진행중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경매까지 넘어갈듯한 분위기입니다.
:
: 전입신고는 올초에 해놓은 상태구요 저희가 작성한것은 전세 계약서 뿐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요 지금이라도 근저당 설정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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