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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11
답변은 받았는데......... (법무상담)
박광순님~ 쉽게 다시 설명을 올립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은
배당금액(경락가액에서 집행비용을 차감하고남은금액으로보시면)에서 1/2금액이내의 범위가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배당금액의 1/2 이 1,000만원이라면
그 1,000만원은 보증금액을 고려해서 안분배당을 하게됩니다.
세입자1은
배당액의 1/2인1000만원* (200만원/(200만원+500만원+800만원))
으로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분모금액은 최우선변제금이 한도가됩니다.
2: 그리고 최우선변제금금액이외 부분은 전입과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1997년이니까 먼저배당되고 다음에 확정일자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임차권등기를 하셨다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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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4일에 질의를 했었던 박광순이라고 합니다.
:
: \'임대아파트 부도관련 배당\'에 대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서요.
: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
: 1.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1/2금액(경락금액)보다 많을 경우,
: 예) 1/2금액(1000원)
: 세입자1(200원, 확정일자1순위)
: 세입자2(500원, 확정일자2순위)
: 세입자3(900원, 확정일자3순위)
:
: 가. 세입자들의 총세대로 균등배당하는지?
: 1000원/3세대
: 나.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하는지?
: 이럴 경우 세입자3은 300원 밖에 배당을 못받지요
:
: 2. 임대아파트에서 저는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새로이 받음)를 했어요. 물론 이전 임대아파트는 임차권등기 및 월세를 놓고 나왔어요. 이 경우 별 문제는 없을까요?
:
:
: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요. 저는 현실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