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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1  
    감사드립니다.  (법무상담)


최정임씨가 어떤 분인지...찾아봐도 없네요? ^^

1: 일이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존재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임대인이 지불각서를 해놓고 나중에 그런일이 없다고....엉뚱한 말씀을...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존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을 받는 것이죠.

2: "나중에 돈을 못 받을까?"라고하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시죠. ^^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채무자도 마음도 몹시 불편 할 것입니다.
지불각서까지 쓴 임대인이라면....임대인의 입장에서...그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법보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 일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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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재계약을 잘했습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또 문의드립니다.
: 전세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이 감면되서 10월29일까지 상환한다는 지불각서를 받았는데요. 혹시 몰라서요. 공증을 받아야될까요. 지불하기로 한 날자까지 안돌려주면 연체이자25%를 추가로 지급/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했거든요.
: 부동산 중개소를 끼지않고 주인과만 계약을 해서요.
: 제날자에 돈을 돌려받지못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바쁘실텐데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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