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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0  
    월세 계약 해지에 대해  (기타상담)



1: 월차임을 2만원 인하한 다음에 새로이 재계약서를 쓰셨나요?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란 계약기간만료시 계약당사자간에 아무런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연장되는 것인데....

이미란님의 경우는 구두상으로 이미 재계약을 하신 경우이어서 ...

하지만 재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니...해지통지를 하시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여?
:
: 제가 2002년 5월 28일날 월세계약을 12개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아무런 말없이 쭈욱 살다가 제가 올해 2004년 2월에 집주인에게
: 방을 빼고 싶다고 애기를 했는데 집주인 왠만하면 그냥 살았으면
: 좋겠다고 하면서 싱크대를 새것으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싱크대말고 월세를 2만원 깍아달라구해서
: 2월부터 월세를 2만원 깍아서 살고있습니다..
: 근데 2004년 10월에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어서요
: 방을 빼고 싶다고 했는데 주인이 모른다고 직접 방을 빼서
: 나가라고 합니다.
: 문제는 요즘 시세에 비해서 월세가 너무 비싸서 방이 나가지를
: 않습니다.
: 2년전에 비해서 지금 월세가 많이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자동계약이 연장된거가요?
: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월세를 내야한건가요?
: 아니면 내년 2월까지 월세를 내야한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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