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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8
월세가 안 나가는데, 방나간지 3달 되면 월세 안 줘도 된다는데~ (법무상담)
이미란님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여,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란 계약만기가 된경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재계약에대하여 서로 아우런의사표시를 하지않아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경우입니다.
이미란님의 경우는 아직 계약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입장이 틀리지요.
더구나 임차한 물건을 사용,수익하면서 월차임을 안내셔도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계약만기가 6개월 정도남았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부동산거래는 시간 등 거래비용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나 물건마다의 개별적인 특성때문이죠.
3: 법보다 임대인의 마음을 잡도록하세요.
인근부동산업자를 통해서 월차임을 줄여서 재임대를 놓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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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편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11달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11월이면 계약5개월 남기고 가는거거든요. 그런데, 방값이 요즘 떨어져서 내 놓은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한명도 보러도 안 오네요. 집 주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서 인지, 방값을 조금만 깍아 주시라고 말해도 안 된다고 거절만 하네요. 지금 월세 3만원만 깍아도 나갈수 있을텐데 말이죠.
: 지금 월세가 23만원씩 나가서,5개월이면 저희는 100만원 넘는 돈을,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로 내게 생겼거든요.ㅜ.ㅜ
: 우선 아는 분이 저희가 이사갈집 방값을 빌려 준다고 해서 다음달에 이사 계획이 다 잡혀 잇어요.
: 그런데, 얼핏 어디서 듣기에 법이 바뀌어서 내 놓은지 3달내에 안 나가면 월세 값을 안 줘도 된다고 들어서, 혹시 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 11월달이 3달이 되면 달이거든요...
: 아이까지 태어나서 월세까지 내기 힘든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