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1/2 후 남는금액은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됩니다.
~1/2 후의 가액은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게 되고 그리고 남는 잔액이 있으면~임차인들의 배당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상물건에서 더 청구 할 수는 없게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 ~1/2의 금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상 물건에서 더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3: 부당이득이 됩니다.
4: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확정일자인 경우로~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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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충북 청주시에 살고 있는 박광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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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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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고있는 임대아파트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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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증금 1700만원(전세)인 임대아파트에 살고있으며 2001년 9월 25일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경에 건설회사의 부도가 있었고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최초 근저당설정일자는 1997년 7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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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 경매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경락대금의 1/2 범위내에서 8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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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입자들의 전세금 총계가 경락대금의 1/2 을 초과할 경우의 배분방법 ?
: 2. 세입자들의 전세금 총계가 경락대금의 1/2 보다 훨씬 적을 경우 세입자 보증금 배분 후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지 ?
: 3. 보증금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의 경우 부도 후 임대료를 하나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보증금에서 상계가 되는지 ?
: 4. 타 임대아파트의 경우 부도가 났으나 보증금 전액을 모두 지불받고 나왔다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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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에 임차권등기 설정 및 월세를 놓고 현재는 다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입도 현재의 집으로 옮겨놓았고요. 경매진행 시 현 상황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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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질문을 했지요 ?
: 많은 곳에 질문도 해보고 상담도 했으나 서로가 다른 대답뿐입니다.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