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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4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궁금님 안녕하세요?

1:제가 궁금님의 입장이라면 해당중개업자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함이나 다른 세입자를 구했던 등등...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아야 할 것이지만 ....보통 협의로 해결이 됩니다.

2: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종전유사질문의 답변을 붙여넣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를 통해서(심하면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극히 드믄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우선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분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인 뿐만아니라 임차인도 적극적으로 노력(다음임차인을 구하시는)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근 중개사무소나 정보지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내시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하셔도 않된다면(대부분이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법적인 수순으로 들어가야 겠지요.

내 돈내고 내가 살았다든지,내 집에 임차인들이 붙어서 산다는 식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들 경우가 분쟁을 만들지요.

어떤경우든 집주인과 세입자가 격한 감정으로 대립되는 경우가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 같습니다.



2)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상호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민사소송 인지대의 1/5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제소전 화해제도는 전세보증금의 분쟁시 소송 전에 화해는 간단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는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각자가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조정신청하면 30일정도 소요되며 조정결정문이 1심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쉽게생각하면,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되 집주인이 합의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마지막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후 강제경매신청하여 보증금을 확보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법원 종합민원실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2000만원 이하일때 소액재판으로 신청하고,2000만원 이상일때 합의부 재판신청하면 하면되는데 약 40-50일 소요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되는문제가 있죠)

가급적 법원을 통하기보다 대화로 해결을 하도록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도 웃으면서 해결점을 찿으면 방법이 나올수도 있을 겁니다. ^^

4) 참고로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또 당사자 쌍방이 미리 특정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임차권등기를 미리 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집행요건으로 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면서 경매를 신청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상물건에 살면서 법적인 다툼을 하기란...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어렵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는데, 이는(전입의 계속성 유지효)과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중개업자 등 궁금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 시킬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합의를 하도록 하세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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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721번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와 덧붙여서 질문합니다.
: 주인과는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만, 주인이 이 건물에 살고
: 있지않고 다른지역에 있어 집에관해 거의 신경을 쓰지않고
: 있는 실정입니다.
: 제 나름대로 생활정보지에 전세들어올사람 광고는하겠지만,
: 또한, 주인에게도 알려주고(내용증명), 3개월이 지나서도,
: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올경우에 대비해서,
: 제가 쉽게 주인에게 이해시키고 보여줄 그런 법적조항이나
: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하는지요?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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