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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47  
    부동산중계료에 관해  (법무상담)


1: 분양권전매의 중개경우 법정수수료는
기납입금액(계약금 또는 중도금) * 수수료요율 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는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수수료율은 5천미만0.6%(한도25만원)
5~2억미만0.5%(한도80만원)
2억이상6억미만0.4% 입니다.

2: 박정훈씨의 거래금액이 1억1,700만원이라면 법정수수료는 58만6000원입니다. 다만,실비를 제외한 금액이니 해당중개업자에게 다시 질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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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분양권을 사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 분양액은113,000,000 이고 프리미엄은 4,000,000을 주고샀읍니다.그런데 부동산 중계료는 얼마로 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 꼭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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