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된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2: 근저당이 산순위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계약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하더라도 월차임을 부담하셔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3: (보증금)일정액을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중개업자나 제3자를 통해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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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 답변바랍니다...
: 다름이아니라 소규모 사설학원을 운영하기위해 건물 사무실을 임대하여 인테리어등을 하고 3~4개월 운영하였으나 경기가 워낙 안좋은탓에 수강생수가 너무 적어 부득이 학원운영이 어렵게되어
: 현재 운영을하지않고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 건물주와 사무실 임대계약은 2년간으로 했는데 그사무실이 임대가 되지않아 계속 비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 사용하지도 않는데...
: 그리고 그건물은 이미 건물주가 최대한 담보설정을하여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 사무실 임대가 새로이 이뤄지기전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을가요...
: 이러다간 매월 월세뿐아니라 전세금도 날리게 생겼어요...
: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될수있도록 보증보험사에 계약당시 보증보험사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