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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38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  (세무상담)


1: 1가구 2주택을 소유하셨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부동산.. 특히 주택투자로 자본이득을 얻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최초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도권,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2003.12.31. 현재 기존의 1세대 3주택인 자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2004년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시 중과세율로 경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다고해서 양도소득세가중과세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1주택자로서의 비과세혜택(?)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하셔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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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재 휘경동 주공아파트 33평, 25평 2채를 보유중입니다.
: 투기목적도 아니고 그냥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쓸까봐 사둔것으로
: 아직 팔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 1가구 2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 하는지
: 아니면 장기 보유해도 상관 없는지
: 팔려면 어느것부터 파는게 유리한지 알려 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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