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8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제가 잘몰라서 두서없이 쓰드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우선 두가지 입니다.
1.복비가 얼마인지(전세금 1억1천에 2년약정,현재 중도금(5천5백만원)까지만낸 상태로 잔금은 등기부상 깨끗해진이후 주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해결안됨)
(360,000원을 달라고하는데 맞는것인지)
2.제가 이사가기전 등기부상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집주인 이야기로는 세입자가 전세설정권을 갖고사기를 쳐서 전에살던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법정소송이 있어서 집주인이 승소도 하고 대신 돈(8천3백만)도 법정에 지불했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대신 계약서에 등기부상에 그런처리를 깨끗히 하는조건(구두상 2개월으로 이야기함)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1억1천에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돼서 해결을 계속 요청을 했지만 법무사에서 실수를 해서 아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