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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1
전세 보증금 잔금에 대하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금년 7월 14일에 3천2백만원에 수원빌라를 전세를 주었는데..
현재 제가 직장이 부산이라 빌라를 전세로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1000만원을 먼저 주고 2천2백만원을 7월30일
까지 준다고 약속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모르고
그 기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7월 30일이 지나도
주지 않길래 8월 초에 다시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8월 20일
정도는 되니깐..먼저 살던 집이 나가야 그 돈을 준다고..
기다려 달라길래..그럼 믿어 보겠다 했더니 돈을 주지 않아
9월 초에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9월 말에는
꼭 나가니 다시 기다려 달라기에 .. 추석이 있어서 나가지
않을거다 ..하니 꼭 나가니 기다려 달라해서..그럼 15만원이라도
월세로 좀 달라 못 믿겠다..상호 부담도 없는 것 아니냐 하니
9월 15일경에 15만원 입금해 주고 9월 말이 되도 소식이 없어
10월 초에 다시 전화 하니 10월 말이나 되면 된다고 다시 미루길래 10월 10일 찾아가서 못 믿겠으니 월세로 계약 전환하자고
하니 계약을 거부하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며 성질을 부리며
집으로 가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돈은 받아야 해서 내용증명을
13일에 발송하여 15일 의견을 들었는데..입주하면 3개월이내에
돈만주면 되기때문에 25일 잔금처리하면 그 동안 있었던 월세는
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자기들은 계약초기부터 10월말이라고
하고 들어 왔다..고 우기며 자기 남친이 증인이며 전 증인이
없으므로 나의 주장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무효라고 하더군요..
현재 집주인으로서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입자는 첨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3개월이내 나머지 금액을 변제만 하면 맞는지 알고 싶고요..만약 25일에 잔금 처리 못하면 26일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8월 부터 10월까지의 돈에 대하여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그리고 처리 방법도좀
알려 주세요..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