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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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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초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건물에 은행에서 담보 잡은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였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는 집안이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주인집에서 사고가 생겨 보험회사측에서 건물에
2억원을 가압류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사오기전에
서로 전세 계약서 한부만 작성한 상태고요.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저희가 전세금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까?

아직 경매가 진행중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경매까지 넘어갈듯한 분위기입니다.

전입신고는 올초에 해놓은 상태구요 저희가 작성한것은 전세 계약서 뿐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요 지금이라도 근저당 설정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작성자 : 강성현(kang-1207@hanmail.net)
등록일 : 2004-10-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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