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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7
감사드립니다. (법무상담)
덕분에 재계약을 잘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또 문의드립니다.
전세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이 감면되서 10월29일까지 상환한다는 지불각서를 받았는데요. 혹시 몰라서요. 공증을 받아야될까요. 지불하기로 한 날자까지 안돌려주면 연체이자25%를 추가로 지급/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소를 끼지않고 주인과만 계약을 해서요.
제날자에 돈을 돌려받지못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바쁘실텐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