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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12
임대아파트 관련 문의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시에 살고 있는 박광순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띄웁니다.
제가 살고있는 임대아파트 현황입니다.
[저는 보증금 1700만원(전세)인 임대아파트에 살고있으며 2001년 9월 25일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경에 건설회사의 부도가 있었고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최초 근저당설정일자는 1997년 7월경입니다.]
이럴 경우 경매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경락대금의 1/2 범위내에서 8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1. 세입자들의 전세금 총계가 경락대금의 1/2 을 초과할 경우의 배분방법 ?
2. 세입자들의 전세금 총계가 경락대금의 1/2 보다 훨씬 적을 경우 세입자 보증금 배분 후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지 ?
3. 보증금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의 경우 부도 후 임대료를 하나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보증금에서 상계가 되는지 ?
4. 타 임대아파트의 경우 부도가 났으나 보증금 전액을 모두 지불받고 나왔다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에 임차권등기 설정 및 월세를 놓고 현재는 다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입도 현재의 집으로 옮겨놓았고요. 경매진행 시 현 상황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
너무 많은 질문을 했지요 ?
많은 곳에 질문도 해보고 상담도 했으나 서로가 다른 대답뿐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