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85
사무실(건물) 임대이후 계약기간 등에 대한 문의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다름이아니라 소규모 사설학원을 운영하기위해 건물 사무실을 임대하여 인테리어등을 하고 3~4개월 운영하였으나 경기가 워낙 안좋은탓에 수강생수가 너무 적어 부득이 학원운영이 어렵게되어
현재 운영을하지않고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건물주와 사무실 임대계약은 2년간으로 했는데 그사무실이 임대가 되지않아 계속 비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건물은 이미 건물주가 최대한 담보설정을하여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사무실 임대가 새로이 이뤄지기전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을가요...
이러다간 매월 월세뿐아니라 전세금도 날리게 생겼어요...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될수있도록 보증보험사에 계약당시 보증보험사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