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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69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요?  (법무상담)

최은정씨 안녕하세요?

1: 임대인과 다투는 것은 일단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해당 중개업자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했어야 좋았을 것입니다.

2: 경매나 매매로 거래가 되는 경우 계약자 뿐만아니라 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에도 거주의 요건으로 인정이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계약자)뿐만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것이며, 그런경우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제3자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없는데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보호취지에도 맞는 것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은정씨와 아기는 그대로 전세집의 주소에 계속 거주(주민등록법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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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22일 전세3300만원에 이사를 했고, 다시 1년 후인 2003년 1월 22일에 전세 3700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재계약 당시 24개월로 재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2004년 9월 30일까지 20개월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매매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2004년 9월 30일까지가 저희 전세 만료기간이고, 저희는 2003년 2월 하순에 집을 매매 해놓은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유의 집은 2004년 11월 20일이 전세 만료일이라서 우리는 2004년 봄부터, 금년 9월말에서10월 사이에 저희 집으로 이사를 갈거라고 통보를 했지요. 혹시 계약 만료시점에 가서 딴소리를 할까봐서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저희가 주인집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에 이사를 간다고 했더니 우리보고 부동산에 매매나 전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2쌍이 집을 보러 와서는 도배를 새로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주인한테 물어봐 달라고 해서 주인집에 전화를 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한테 집 보여줄 필요 없다고, 저희 보고 10월달안에 이사를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매매나 전세 상관없이 전세금을 줄거냐고 했더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매매한 집 우리 세입자가 10월 28일(목)이사를 한다고 저희도 10월 28일 이사를 간다고 했더니 자기가 은행에서 돈이 10월 29일(금) 12시에 된다고 그떄 이사가라고 하기에, 제가 저희 세입자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기 떄문에 오전 10시쯤에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12시보다 10시에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했더니, 집주인이 상스런 말을 연속해서 몇번하기에 제가 참다가 폭발해서 전화상으로 한판 했습니다.
: 그랬더니 전화에다 대고 저보고\"어디 집을 빼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 버렸어요.
: 물론 세입자는 우리지만 전세 입주 초기부터 보일러며 수도며 주인이 기간이 되면 매매를 할 거라는 핑계로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 저희도 굳이 그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이랑 다시 통화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 10월 29에 저희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쩧게 해야 하는지요?
: 참고로 저희 전세 만료일은 2004년 9월 30일로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 그리고 만약 저희가 우리 매매한 집을 남편 명의로 해놓았는데 우리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주민등록 등본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은 저희 매매한 집으로 옮겨지는 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아내인 제가 다시 지금의 전세집 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하고 저와 아기는 전세집의 주민등록에 계속 올려 놓아야 하는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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