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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6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궁금님 안녕하세요?
1: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가 있고,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보증금반환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2: 임대인에대한 통지는 문서로써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내용증명)....의 형식으로 하시더라도 내용을 부드럽게하시고,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중개업자에게 임대광고를 하도록 하셔서 스스로도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제가살고있는집은 2000만원에 전세살고있는데요.
: 2000년2월에 2년계약서를 쓰고 그이후로는 계약사항없이
: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 근데, 집이 너무낡아서 하수구도 막히고, 누전도되고하여
: 그때마다 주인한테 고쳐달라고하여 임시방편으로 고치고하여
: 쓰고있는데, 이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려고 생각중입니다.
: 계약서를 쓰지않고 묵시적으로 그냥 자동계약된다고 들었는데,
: 2000년2월계약-- 2002년자동계약된다고들었음-- 2004년2월
: 자동계약된다고들었음.
: 지금 2004년10월인데 지금전세금 빼달라고 주인한테그러면
: 전세금을 바로 돌려줄 법적장치가 있나요?
: 아니면, 2006년 2월까지 이집에서 살아야 하나요?
: 궁금합니다. 연락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10-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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