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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9
빌라전세를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빚이 많아 경매에 들어간답니다 (법무상담)
1: 집주인은 임대차관계를 맺은 후에 라도 대상물건에대하여,언제든 저당이나 기타권리를 설정 할 수가 있을 뿐만아니라 매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물건은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매매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매로 집이 거래되는 경우 확정일자(전입신고를하시고)를 받아서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주택은행의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이후에 다른권리가 설정되어 있어야하고, 안용성씨께서 다른 곳으로 전입이 되어 있지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