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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9  
    빌라전세를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빚이 많아 경매에 들어간답니다  (법무상담)


1: 집주인은 임대차관계를 맺은 후에 라도 대상물건에대하여,언제든 저당이나 기타권리를 설정 할 수가 있을 뿐만아니라 매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물건은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매매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매로 집이 거래되는 경우 확정일자(전입신고를하시고)를 받아서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주택은행의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이후에 다른권리가 설정되어 있어야하고, 안용성씨께서 다른 곳으로 전입이 되어 있지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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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등기부에 빚이 없었구요....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오늘 주택은행에서 집주인이 빚이 많아 경매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전세값은 1400만원이고...집값은 1800만원정도라고 하는군요...
: 저희가 들어올때 등기부에 빚이 없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경매가 들어갈수 있나요?...그리고 만약경매에 들어가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오질 않나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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