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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3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이사를 가야해서요 (법무상담)
1: 민법의 사상적 성격 중에 계약자유의 원칙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각인의 생활관계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처리하고,그 결과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형성하며, 국가는 그것을 함부로 제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예컨데 임차기간을 2년으로 보호한다든지...)이 있기는 하지만,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서지민씨께서 계약당시에 유럽과 같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조건부 계약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 의사로 계약해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2: 서지민씨와 같은 경우 보통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중개업소 등 적극적으로 임대광고를 내셔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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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분당에서 구천오백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일산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올 3월에 2년 계약을 했거든요.
: 유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육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만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가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이집 전세를 돌려받아야 일산에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