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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4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이사를 가야해서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분당에서 구천오백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일산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올 3월에 2년 계약을 했거든요.
유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육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만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가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이집 전세를 돌려받아야 일산에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자 : 서지민(ozvate@hanmail.net)
등록일 : 2004-10-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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