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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2
전세계약서 문의...
(법무상담)
1: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A라는 사람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서 그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했을지라도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어서 등기의 잘못 됨을 국가기관(법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법원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등기신청을 하면 법원은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서 등기를 해주고 있기때문에(등기의 실질적심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K씨가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거래를 했는데 K씨가 소유자가 아닌경우 법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했느냐여부가됩니다.
보통 사실상 소유자여부는 형식적으로라도 등기부등본으로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신축주가 진정한 소유자여부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2: 전입과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보다 먼저 되어있다면 대항력을 갖추어져서 경락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확인서에 관계없이.... 하지만 받아서 나쁠것은 없지요.
--- write ---
:안녕하세요
: 2년 신축빌라에 입주하면서 건물신축주와 계약체결을 했씁니다
: 전입확정일자 모두 받았구요...
:
: 근데... 3달뒤에 k씨에게 빌라를 매매했습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엔 k씨이름이 첫신축자로 되버렸습니다.
: k씨가 빌라 인수를 하면서 은행근저당이 설정됬습니다.
:
: 이럴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없는사람과 계약한거는 경매배당금에서는 받지못하고 경락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들었씁니다.
:
: 근데.. 이번에 다시 P씨에게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 은행근저당은 P씨가 그대로 승계받는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새주인 P씨에게 등기부등본에 명의변경한후에 저희들 첫계약서 뒷장에 승계확인서 써달라 그랬거든요.
:
: 그러면 혹...경매에 넘어갈시 등기부등본에 없는사람과 계약체결을 했어도... 새주인에게 승계확인서를 받아놨기때문에 경매배당금에서 은행근저당에 우선하여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 방법(승계확인서)이 아무소용이 없는것인지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10-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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