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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8
전세계약서 문의...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2년 신축빌라에 입주하면서 건물신축주와 계약체결을 했씁니다
전입확정일자 모두 받았구요...
근데... 3달뒤에 k씨에게 빌라를 매매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엔 k씨이름이 첫신축자로 되버렸습니다.
k씨가 빌라 인수를 하면서 은행근저당이 설정됬습니다.
이럴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없는사람과 계약한거는 경매배당금에서는 받지못하고 경락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들었씁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P씨에게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은행근저당은 P씨가 그대로 승계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새주인 P씨에게 등기부등본에 명의변경한후에 저희들 첫계약서 뒷장에 승계확인서 써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혹...경매에 넘어갈시 등기부등본에 없는사람과 계약체결을 했어도... 새주인에게 승계확인서를 받아놨기때문에 경매배당금에서 은행근저당에 우선하여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 방법(승계확인서)이 아무소용이 없는것인지요..??
작성자 : 박은경
등록일 : 2004-10-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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