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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6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법무상담)


1: 계약이 2005년 2월이 만기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동안 살 겠다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부동산거래는 보통 몇개월이 걸리는....시간(다른 동산재화에비해서)이나 거래비용이 많은 거래입니다.

요즘의 계약만기가 도래 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질문하시는 상담이 많습니다.

박은경씨경우 이제 계약만기가 3~4개월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3~4개월 후.. 겨울인데...
제 생각은 3~4개월이후에 중개수수료를 못 받고 이사를 하는 것보다 지금이사를 하시는 것이 유리(중개수수료만 받더라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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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이 계약만료일 인데, 집 주인이 급하게 집을 내 놨습니다. 직접연락도 못 받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알았구요.
: 주인이 들어 온다고 해서 저희도 집을 급히 알아봤는데, 나중에
: 알고 봤더니, 매매로 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집이
: 매매가 되면, 주인이 들어오지 않고, 매매가 이번주 내에 안돼면 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은 이사비용은
: 못준다고 하네요. 부동산 수수료만 준다고 하고...
: 전세법상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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