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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23  
    전세자동연장에 대해  (기타상담)


1: 법적으로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 할 수는 있지만,임대인과 싸워가면서 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 받기전에는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말씀만 믿고 다른 계약을 하셨다가 곤란함이 생길 수가 있는 만큼... 인근 중개업자를 통해서(입회)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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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9월30일자로 서류상전세계약이끝난상태에서 오늘10월5일 집주인한테서연락을 받았는데 한달내로 집을 비워달랍니다. 해서 언제든지 전세금을 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집을팔아야 돈을 준다는식인데 막상 팔 금액은 현매매시세가 8천2,3백정도인데 1억이라하니 팔생각은 없으면서 나가라는것 같으네요. 해서 10월중에 집을 나갈상황이면 전세금을 줄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10월 30일전에는 줄 수 없다고 딱 잡아 떼는데요 자기가 9월30일자로 계약이 끝나는줄 몰랐고 오늘 알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달여유를 준다고만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 계약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말이 없음 자동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나갈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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