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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7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하여.. (기타상담)
1: 온라인으로 답변을 하다보니 곤란한 점이 없지는않습니다.
조합원분양계약부분은 조합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2:양도소득세신고시 금액(확정)에관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해당중개업소에 다시 문의를 하세요.
양도소득세신고시 매수자의 위임장(무엇을 위임하는 거라고합니까?)에 대해서는 들어 보질 못 했습니다.
혹시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으로 잘 못 들으신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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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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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건축과 관련한 상황 정리
: 1.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로 이미 조합설립이 되어 있고 현재 3개 동만 철거가 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 2. 조합원 대상으로 이미 동호수 추첨이 끝나고 철거된 아파트 거주자는 이주비도 모두 받아간 상태로 현재 조합원 분양 계약일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 3. 일반분양 모델하우스는 있으나 아직 일반분양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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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기존 아파트(15평)를 사서 이주비를 승계하고 등기한 후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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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한가지 더..
: 매도자가 이야기하길 현재 매도할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가 매수한지 1년 내에 파는 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매수자의 위임장이 필요해서 위임장 한부를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고가의 매물에 대해서만 매수자의 위임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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