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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04  
    답변 부탁드릴게요..  (법무상담)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답답님....
좋은 경험을 하시네요.?^^

1)말씀하신대로 계약일 이후에라도 소유자는 언제든 집을 팔거나 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하고 잔금일전에 집을 팔고 나가면,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 할 수도 없습니다.

저당의 경우도 마찮가지로 잔금일전에 저당설정이 된다면, 경매나 공매로 집이 팔리게 된다면 전세금회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2)일단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안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확인하는 것이 계약시 중개업자의 기본의무이기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사고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추궁울 하시면 됩니다.
더구나 중개업자는 거래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위해 공제(또는 일정금액을공탁)에 가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2: 잔금일에 주의사항.

1)계약서대로 중개인을 통해서 직접 은행에 융자금상환을 하시고, 은행에 근저당말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말소등기를 하지않는다면 소유자는 언제든지 다시 차용을 할 수가 있고, 등기부에 기재된(답답님보다선순위로)날짜로 차용이 된것이나 마찬가지가됩니다.

2)전세권설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세권설정뿐만아니라, 전입신고와 아울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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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부\"도 모르는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
: 두서없이,제가 아는 단어로 나열해서 작성하더라도 좋은답변 붙탁드릴께요..
:
:
:
: 2004.10.3(일)저녁늦게 계약을 했습니다.
:
: 빌라형아파트7층짜리에 7층
:
: 매매가 1억2천이고, 전세는 9,000만원인데,
: 흥정해서 8,800만원으로 낮췄구요..
: 계약금은 300만원을 걸었구요.
: 근데,은행에 7,000만원 융자가 잡혀있다고하더군요.
:
: 10/3(일) 계약금 300만원
: 10/11(월) 중도금 500만원
: 10/22(금)이사날..잔금 8,000만원을 내기로 했어요.
:
: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 잔금치를때 부동산중개인과 임차인과 집주인 3명 같이 은행에가서 7000만원을 말소시키기로 했습니다.
:
: 아무런 의심과 거부감없이..너무나도 순진하게(?) ..
: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죠..
:
: 다음날...주위사람의 엄청난 정보(?)를 듣게되었습니다..
:
:
: 1. 계약서작성시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음.
:
: 2. 등기부등본도 계약다음날 10/4(월)에 확인함.
: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 이름 일치하고.
: 주민번호는 앞자리는 맞는데,뒷자리는 나와있지를 않아서.)
:
: 3. 융자가 7000만원인 집을 선택함.
:
: 4. (제일중요한) 잔금치르고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기전 몇일안에 집주인이 재대출이 가능하다는..엄청난 말을..헉!!
:
:
: 당황한 저는..정신없이 수소문하여,,알아보니,
: 8000만원 잔금을 치르기 몇일전에.. 집주인과 동의하여 전입신고를 먼저한 후, 7000만원 융자를 말소시키고..서류상 깨끗해지면 이사를 하고,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 지금 너무 당황을해서 그런지, 알려준 말들도 헷갈려서.
: 조금 이해해 주세요..
:
:
: 저희집에 이사올 신혼부부들은 잔금을 10/18(월)에나 가능하다고 하고요..
:
:
: 부동산 중개인은 전혀 문제없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 솔직히 마냥 신뢰가 가는것이 아니라서..
:
: 이렇게만 글을 작성하고도 상담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 기본지식들이 너무 모자라서 그런지..죄송하구요,,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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