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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1
전매가 좋은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좋은지? (법무상담)
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은
2002.05.23 ~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을 포함) 또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동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됩니다.
한편, 5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정창환님께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시고, 당장 급한 사정이 없으시다면...구태여 지금 파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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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봉 삼성 레미안 일반 분양(23평)을 받은 직장인 입니다.
: 16층건물에 1003호를 분양받아 호수와 층수도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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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년 2월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 중도금 2~6차까진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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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만원
: 총분양금: 1억 3천 5백
: 계약금 :2천 7백
: 1~6차 중도금: 1천3백 5십
: 잔금: 2천 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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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산: 전세금 3천 5백, 월급 150(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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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서 분양권을 전매하는게 좋은지, 등기후에 전세를 놓아야하는지? 아니면 등기후에 집을 팔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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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3년도 1월에 분양받은 이 신규아파트는 등기후에 매매를 하면 양도속득세 면제 혜택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3년도 6월까지의 신규아파트에 한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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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최선에 선택은 어떤건지 강태용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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