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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84  
    전세계약 연장  (법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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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이 만료되어 재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요.금액은 갖고 기간만 연장할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구 계악서에 기간 연장만 표시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글구 새로 작성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구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유효한지여?
작성자 : 이은경(lek9392@hanmail.nat)
등록일 : 2004-10-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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