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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1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법무상담)

내년 2월이 계약만료일 인데, 집 주인이 급하게 집을 내 놨습니다. 직접연락도 못 받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알았구요.
주인이 들어 온다고 해서 저희도 집을 급히 알아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매매로 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집이
매매가 되면, 주인이 들어오지 않고, 매매가 이번주 내에 안돼면 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은 이사비용은
못준다고 하네요. 부동산 수수료만 준다고 하고...
전세법상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박은경(ek226@korea.com)
등록일 : 2004-10-0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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