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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2  
    답변 부탁드릴게요..  (법무상담)

부동산에 "부"도 모르는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두서없이,제가 아는 단어로 나열해서 작성하더라도 좋은답변 붙탁드릴께요..



2004.10.3(일)저녁늦게 계약을 했습니다.

빌라형아파트7층짜리에 7층

매매가 1억2천이고, 전세는 9,000만원인데,
흥정해서 8,800만원으로 낮췄구요..
계약금은 300만원을 걸었구요.
근데,은행에 7,000만원 융자가 잡혀있다고하더군요.

10/3(일) 계약금 300만원
10/11(월) 중도금 500만원
10/22(금)이사날..잔금 8,000만원을 내기로 했어요.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잔금치를때 부동산중개인과 임차인과 집주인 3명 같이 은행에가서 7000만원을 말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과 거부감없이..너무나도 순진하게(?) ..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죠..

다음날...주위사람의 엄청난 정보(?)를 듣게되었습니다..


1. 계약서작성시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음.

2. 등기부등본도 계약다음날 10/4(월)에 확인함.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 이름 일치하고.
주민번호는 앞자리는 맞는데,뒷자리는 나와있지를 않아서.)

3. 융자가 7000만원인 집을 선택함.

4. (제일중요한) 잔금치르고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기전 몇일안에 집주인이 재대출이 가능하다는..엄청난 말을..헉!!


당황한 저는..정신없이 수소문하여,,알아보니,
8000만원 잔금을 치르기 몇일전에.. 집주인과 동의하여 전입신고를 먼저한 후, 7000만원 융자를 말소시키고..서류상 깨끗해지면 이사를 하고,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너무 당황을해서 그런지, 알려준 말들도 헷갈려서.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저희집에 이사올 신혼부부들은 잔금을 10/18(월)에나 가능하다고 하고요..


부동산 중개인은 전혀 문제없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솔직히 마냥 신뢰가 가는것이 아니라서..

이렇게만 글을 작성하고도 상담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기본지식들이 너무 모자라서 그런지..죄송하구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 : 답답(trotgirl@empal.com)
등록일 : 2004-10-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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