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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16  
    전세계약시 집 주인이 이민가있을때..  (법무상담)

1:우리민법은 대리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있습니다.
법상으로 크게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나뉘는데......
아무튼 집주인의 언니라고 하더라도 동생의 집을 마음대로 매매를하거나 임대차관계를 맺을 수는 없죠.

법상으로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서면이 있으면(대리권수여가 요식행위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죠.) 대리인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수여가 문서 등 요식행위를 대리권수여의 요건으로하지는아니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대리인(여기서 언니)이 정당한 대리권가지지 못한다면,
당해계약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법135조는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상대방(귀하)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소유자와 계약을 하지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시면서 대리권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받지 않으신 것은 나중에 문제의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2: 대리권수여가 문서 등 요식행위를 대리권의(유효)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은행 등 채권자입장에선 당연히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채권은행에선 직접 소유자와 계약하지않은 경우는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위임장과 관련인감증명서)를 모두 갖추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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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9월에 전세계약을 했고..이번주에 곧 이사 갈 예정입니다.근데 저희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집 주인이 이민가 있어서..대리인인 집주인언니와 전세계약을 맺게되었습니다..이럴 경우..대리인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은행에서 대출받을려고 하니까 해외공관에서 발행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대출과 관계없이 이민간 주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야하는게 맞나요?..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0-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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