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37  
    전세계약시 집 주인이 이민가있을때..  (법무상담)

안녕하세요..저는 9월에 전세계약을 했고..이번주에 곧 이사 갈 예정입니다.근데 저희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집 주인이 이민가 있어서..대리인인 집주인언니와 전세계약을 맺게되었습니다..이럴 경우..대리인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은행에서 대출받을려고 하니까 해외공관에서 발행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대출과 관계없이 이민간 주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야하는게 맞나요?..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작성자 : 김가원(ggone@lycos.co.kr)
등록일 : 2004-10-04 12:54
[ 관련글 ]
      전세계약시 집 주인이 이민가있을때..
    전세계약시 집 주인이 이민가있을때..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