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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37
전세계약시 집 주인이 이민가있을때.. (법무상담)
안녕하세요..저는 9월에 전세계약을 했고..이번주에 곧 이사 갈 예정입니다.근데 저희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집 주인이 이민가 있어서..대리인인 집주인언니와 전세계약을 맺게되었습니다..이럴 경우..대리인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은행에서 대출받을려고 하니까 해외공관에서 발행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대출과 관계없이 이민간 주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야하는게 맞나요?..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