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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7
4년 살았어요 (법무상담)
1: 안녕하세요?
\\\" 사정상 저희집이 1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 그런데 2년을 그냥흘렸습니다
: 이유는 집주인이 집을이사하는 바람에 전화번호를 바꾼거예요 저희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
: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기다린4년이 집을 비워둔 기간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비워둔 것인가요?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셨다는데,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셨나요?
1)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기간만료가 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하신다음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절차(전입의 계속성 유지효과)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물건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신 때로부터 계속 살고있는 효과를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상환이행판결은 "자기채무의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요건이므로 임차인이 상환이행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명도해야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 1항)은 특칙으로서 임차인의 경매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등기를 하신 다음에 다른곳으로 이사하셔서(같이 살면서 경매넣는 것은 서로 불편하지요)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의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정말 2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타협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아서는 임차권등기를 하셔서 나중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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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저희집이 1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 그런데 2년을 그냥흘렸습니다
: 이유는 집주인이 집을이사하는 바람에 전화번호를 바꾼거예요 저희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한번 찾아가 본다고
: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저는 어느덧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 오늘 전화를 걸어 해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을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지금 그집을 비워둔 상태이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정이 너무 나빠 한시가 급한데..2달이라니..빨리안해주면 소송을 건다고 했더니 웃더군요 4년을 기다렸는데 2달을 못기다리냐며 주인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소송 할테면 하라고 하더군요 ..이럴땐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 3년간 손해본 저희는 얼마정도라도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