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9
전세금반환에 대해 (법무상담)
1: 아들과 전세계약을 했다면 가급적 아들에게 전세금반환을 하도록하세요.
나중에 아들이 어머니의 정신상태가 해약의 사유가 되는지와 계약자인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은 것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 write ---
:전세계약을 한 집 주인입니다.
: 노모와 같이 살 것 처럼하며 아들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 하지만 노모가 자폐와 정신적 히스테리가 있어 전세해약을 하려합니다.
: 아들과 전화통화로 해약의사를 밝히고 시한안에 이사를 권유했습니다만 약속한 날짜가 다 되어도 아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군요
: 해서 그동안 여러번 집을 방문한 딸이 노모를 데리고 이사하려 합니다만 전세금을 딸에게 줘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