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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5  
    미등기된 아파트의 전세?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홍성하씨.

1: 소유자에게 등기되기 이전에라도 전입신고와 계약서에확정일자를 받게되면, 대상물건의 전세계약 이후에 설정되는 권리보다는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에) 배당에 있어서 선순위가 됩니다.

일단, 대상물건에 준공검사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선순위권리(특히,토지에)가 있다면 얼마(금액)나 있는지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다만 선순위권리가 있다면 금액(근저당금액)을 확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계약일 현재8,000만원의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잔금일에 5,000만원으로 하고 변경등기를 한다든지...를 (중개대상물확인서에) 문서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write ---


:
: 수고 하십니다
:
: 저는 11월말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입주 할려고
:
: 하는데, 아파트가 원소유가에게 등기될려면 2~3개월 정도
:
: 기다려야 한다는데...
:
: 그럼 세입자인 저는 전세금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을수 있는
:
: 방법은 없나요?
:
: 저는 전세계약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해 부동산의 소개로
:
: 하려고 합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3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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