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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4
미등기된 아파트의 전세?
(법무상담)
수고 하십니다
저는 11월말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입주 할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원소유가에게 등기될려면 2~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럼 세입자인 저는 전세금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전세계약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해 부동산의 소개로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홍성하(
goodwolfer@hanmail.net
)
등록일 : 2004-09-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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