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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9  
    1가구 2주택여부  (세무상담)


유경림씨 한 번에 질문을 주시면 편할 것을 ...^^

1: 1세대 2주택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물론 나중에 양도소득세와는 관계가 되지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주택으로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실질과세가 원칙이거든요)

자녀가 외지에서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본인 자력에 의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본인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일세대로 볼 것이나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보통은 주민등록의 등재여부에 따라 갈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다른 곳에서 거주했다는 입증이 쉬운 것도아니고..)

2: 결혼전에 소유한 주택에 관해서는 일정기간동안은 비과세의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을 하므로 2주택이되는 경우, 그 혼인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물론 다른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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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차한 아파트에 문제(임대인의 부채로 인한 경매입찰의 가능성)가 있어 매도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와 실재 동거하나 어머니는 주민등록 등본상 오빠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소로 등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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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중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제 명의로 하지않고 어머니로 할 경우 오빠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관계로 1가구(모자간 관계가 같은 세대인지?) 2주택의 적용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계획이 있는데 제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적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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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26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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