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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85  
    임대인의 채무 이전여부  (채권상담)


유경림씨~ 추석 전에 고생이십니다. ^^

1: 결론만 이야기 하자면, 대상물건의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이외에도 추가로 금전을 더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물건에 포괄로 카드 등을 연동시키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이외에도 매수자를 속을 썪이는 경우가 있지요.

등기부상 해당채권은행의 현금잔고증명을 확인(본인이 아니면 확인을 해주지않습니다.)하시고, 신중하게 계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잔고증명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해당은행에 들려서 채무인수(자서)를 하시면서 소유자 명의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소유권등기(빠를수록 좋지요)가 된 후에 잔금(공탁이적당하고)이 처리가 되야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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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인이 부채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통지를 부동산에서 받았습니다.
: 은행 채권단이나 법원에서의 통고는 없었는데 임대인이 투자 목적으로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카드대금과 보증의 문제가 가시화면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현재 매도할 수 있는가를 타진해 왔더군요. 임대인의 위임하에 부동산에서 부동산처분을 하는것 같습니다.
:
: 궁금한 것은 등기부 등본에 있는 채권은행의 대출을 채무인계하여 명의변경을 할 경우 매도한 저에게 등기상 설정되어 있는 채무 이외에 현 집주인의 다른 부채(해당은행 카드대금 및 보증문제)까지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명의변경만으로는 현 집주인의 다른 부채도 차후 저에게 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2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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