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93  
    부동산 중계료 및 전세등기 문의?  (법무상담)


1: \\\ 돈이 없어 집주인이 돌려줄 형편이 되지않아 법적인
: 조치방법은 ? \\\
구두로 더 살겠다라고 서로 협의 후에 임차인의 사정에의해 갑자기 이사를 하게될 사정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법을 떠나서 서로 약속한 부분은 서로 지켜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할 텐데......대부분 약속 먼저 깨려는 사람들이 법 운운 하는 것이.....씁쓸하지요...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임대인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이기를....바람입니다.

2: 간단히 답변하면 일반적인(채권적전세)는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경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구두 협의니까 증거도 없을 것이고) 즉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 전월세 계약 기간 1년이 지난후 재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 구두 로 더 살거라고 협의가 되었는대 갑자기 3~4개월후 이사를 가야될경우에 집주인과의 계약관련 협의사항은 ?
:
: - 이사 통보후 몇개월만에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집주인,세입자)?
: - 돈이 없어 집주인이 돌려줄 형편이 되지않아 법적인
: 조치방법은 ?
: - 전세 등기설정을 집주인과 회사가 하였는대 전세가
: 만료되었을경우 등기설정 해제후 전세금을 돌려주는지,
: 먼저 전세금을 지불하고 등기설정해제를 하는지?
: (실제 사는 사람은 회사직원일 경우)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9-26 03:15
[ 관련글 ]
    부동산 중계료 및 전세등기 문의?
      부동산 중계료 및 전세등기 문의?
      부동산 중계료 및 전세등기 문의?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